법인 본점소재지 비상주 이용방법
- 찬호 김
- 2022년 6월 2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2년 6월 3일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게 되면 큰 어려움없이 창업이 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지역의 선택에서 부터 설립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차후에 문제점들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 기술해 보겠습니다.
법인본점소재지 선택방법과 고려사항
법인 본점소재지 결정시기
법인설립에 있어서 우선해야 할 일이 법인등기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정관을 준비해야 하며, 필수 기재사항에 본점소재지를 정해 기재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설립등기시에 활용하는 본점소재지 주소는 집이나 상가, 빌딩, 오피스텔 등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여 해당건물의 주소를 법인 본점소재지로 기재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업종에 따라 본점소재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근린생활시설내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 등을 통하여 본점소재지를 등록하게 됩니다.
지자체 관할세무서마다 상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집주소나 거주지를 법인의 본점소재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확인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해 보면 되는데, 법인설립등기단계 이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부동산계약(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 법인설립등기 ---> 영업신고, 영업허가 ---> 사업자등록
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인본점소재지 주의사항
해당건물의 용도에 따른 제한을 확인하자
건축물, 즉 건물마다 용도가 있듯이 법인설립시에도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업종과 업태에 따라 건물의 용도와 부합되어야 법인본점소재지로서의 역할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 건물들의 경우에는 용도가 제한됨에 따라 법인이 원하는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사업목적과 업종에 부합하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 문제가 될수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법인설립절차 중 본점소재지 건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해당 주소지로 법인등기를 마친후 사업자등록을 할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를 변경 및 정관을 수정해야하는데, 이는 법인설립절차를 재차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행할 수도 있으니 영업허가사항에 부합하는지, 사업자등록 요건에 맞는 건물인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의 주체는 법인이어야 한다.
법인설립시 본점소재지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이나 부동산 매입시에는 반드시 법인이 계약의 주체이여야합니다. 단지 설립전이라면 개인으로 계약한 후 설립완료 후에는 계약당사자를 법인으로 변경한다는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세무서에 사전 확인!
집이나 거주중인 오피스텔로 본점소재지를 사용하려 한다면, 사업자등록 가능한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에 미리 문의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후 법인등기를 해야합니다.
위에서 언급드렸듯이 법인설립등기시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서 반려될 수 있기때문에 사전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본점소재지를 거주지로 할 경우 문제점!
본점소재를 거주지로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노출과 대외 신뢰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에 가능한 업종이라도 위의 문제로 인해 변경을 하려면 재차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반복해야 하므로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업종과 종목을 파악하라!
법인설립시 업종과 종목에 따라 특정한 용도의 건물에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설립등기시에는 별 문제가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영업인허가 여부에 따라 적합한 건물인지 반드시 사전 파악하여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vs 비과밀억제권역
법인등기시 수도권에 본점소재지를 두고자 한다면 반드시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불이익과 세금 차이를 파악한 뒤 결정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과밀지역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법인설립이 되면 법인등록세의 중과세 및 취득세 중과세와 같은 세제상 불이익과 중소기업지원에 있어서도 여러 불이익이 있으므로 거주지에 가까운 성장관리권역내(비과밀억제권역)에 본점소재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